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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 2025. 3. 28. 16:20

연말정산 환급 받는 필수 준비 사항!

연말정산 환급 준비사항 관련 사진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매년 납부한 세액을 재계산하여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한 필수 준비 사항과 각 항목별 세부 정보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손쉽게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경부터 제공되며,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합니다.
  3. 다운로드한 자료를 회사의 급여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별 준비 사항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공제 항목과 그 세부 내용입니다.

(1)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공제

  • 공제 대상: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공제 한도: 최대 300만 원

팁: 연말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조정하여 공제액을 극대화하세요.

(2) 의료비 공제

  • 공제 대상: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
  • 공제율: 15% (난임 치료비는 20%)
  • 공제 한도: 본인 및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기타 부양가족은 700만 원 한도.

팁: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의료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세요.

(3) 교육비 공제

  • 공제 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
  • 공제 한도:
    •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 대학교: 1인당 연 900만 원

팁: 자녀의 학원비나 교재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4) 기부금 공제

  • 공제 대상: 법정 기부금 및 지정 기부금
  • 공제율:
    • 법정 기부금: 100%
    • 지정 기부금: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

팁: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기부금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5) 월세 세액공제

  • 공제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
  • 공제율: 10~12%
  • 공제 한도: 750만 원

팁: 전입신고와 월세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여 공제 요건을 충족하세요.

(6) 연금저축 및 IRP 공제

  • 공제 대상: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
  • 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시 최대 900만 원
  • 공제율: 12~15%

팁: 연말까지 추가 납입을 통해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3. 환급금 조회 및 확인 방법

연말정산 후 환급금을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3. 예상 세액과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1.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3. 예상 세액과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3) 정부24에서 확인하기

  1. 정부24(www.gov.kr)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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