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용품비부터, 교과서 구입, 방과후 수업 참여까지 교육 관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커버해주는 만큼 반드시 챙기세요.
✅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 관련 서류 등이 있으며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교육급여 항목을 선택해 절차를 따릅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간편인증도 도입되어 보다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접수증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설치 후 로그인하면 신청 메뉴에서 ‘교육급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접수가 완료됩니다. 모든 신청은 접수 후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 대상 조건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의 수에 따라 해당 조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소득인정액이 약 27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수준, 금융자산 등도 함께 고려되며,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타 복지 서비스 중복 여부에 따라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초등학생 자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학용품비 + 부교재비 |
중학생 자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학용품비 + 부교재비 + 방과후활동비 |
고등학생 자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학용품비 + 부교재비 + 교과서대 + 입학금·수업료 |
단독 가구 | 만 18세 이하, 학생 신분 | 학용품비 일부 지원 |
차상위 계층 |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 대상 | 일부 항목 추가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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