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시행된 ‘부담경감크레딧’ 제도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경영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인증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법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지’, 그리고 지급받은 부담경감크레딧(50만원)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 정부 발표 자료와 신청 시스템 기준을 바탕으로 법인 신청 가능 여부, 카드 사용처, 유의사항 등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부담경감크레딧, 법인도 신청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사업자도 부담경감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조건 (2025년 기준)
- 2024년~2025년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개인, 법인
- 대표자 1인 기준 1개 법인만 신청 가능
- 개업일 : 2025년 5월 1일 이전
- 2025년 5월 기준 영업활동 지속 중일 것
- 카드 종류 : 대표자 명의의 개인 카드 (법인카드 불가)
- 신청 제한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칭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법인이라고 법인카드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표자 개인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합니다.
2. 부담경감크레딧 지급 방식 및 카드 형태
부담경감크레딧은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됩니다.
- 카드사: 신한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삼성카드, BC카드, 현대카드 9개 카드사 중 선택
- 지급액: 50만원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후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니 기한 내 꼭 활용하세요.
- 대표자 개인 명의 카드로 신청하되 사용은 법인 공과금, 4대 보험료 납부에 한정
사용 가능한 항목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 전기, 가스, 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2025년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부담경감크레딧은 법인사업자도 명확한 조건 하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https://credit.sbiz24.kr/)에서 가능합니다.